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고소장을 낸 사실이 8일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심석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코치에 대한 최종 공판기일(2018년 12월 17일)이 있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심석희 선수와 회의를 하던 중에 본 사건이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이에 여성 변호사가 심석희 선수와 1:1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고,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경부터 조재범이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 범죄를 상습 적으로 저질러왔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본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그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하여 폭행과 협박을 가함으로써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일 때부터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때까지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으로, 이는 우리 사회 에서 도저히 묵과되어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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