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측 “조재범, 평창올림픽 두달전까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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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8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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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캡쳐)
(SBS 뉴스 캡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고소장을 낸 사실이 8일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심석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코치에 대한 최종 공판기일(2018년 12월 17일)이 있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심석희 선수와 회의를 하던 중에 본 사건이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이에 여성 변호사가 심석희 선수와 1:1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고,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경부터 조재범이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 범죄를 상습 적으로 저질러왔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본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그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하여 폭행과 협박을 가함으로써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일 때부터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때까지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으로, 이는 우리 사회 에서 도저히 묵과되어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석희 선수에게 조재범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했고, 신중한 논의 끝에 12월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을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찰은 조재범의 핸드폰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관련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 달라는 요청을 했기에 형사 공판기일에는 부득이 상습상해 부분에 관해서만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심석희 선수는 이러한 범죄행위의 피해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창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리고 한여성으로서 견뎌야 할 추가적인 피해와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 너무나 두려웠고,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생각하여 최근까지도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내해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동일ㆍ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 사건을 밝히기로 용기를 낸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행위가 일어난 장소에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체육시 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선수들이 지도자들의 폭행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전혀 저항할 수 없도록 얼마나 억압받는지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조재범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심석희 선수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형사재판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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