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38)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 차관은 "어젯밤 조 전 코치의 상습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 이런 일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노 차관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며 "성폭력 등 체육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한 민간 주도 특별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체육 단체에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한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 상담사를 상주하게 하고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하여 선수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 브리핑 전문
노태강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 이런 일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들과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 단체 간 성폭력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을 국제올림픽위원회, 전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 그리고 해당 경기 국제경기연맹에 통보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가해자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육 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폭력 등 체육 관련 비위 건절을 위한 민간 주도 특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여 회원 종목 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올해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비위 조사도 연내에 추진하여 관행적이고 내재되어 있는 체육단체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 단체에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체육인의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신고 상담을 위해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피해자에게는 신고 상담의 기회 제공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 내에 추가로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폭력 피해 신고의 접수, 피해 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기초 조사, 법률 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등 성비위를 포함한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을 비리 관련 업무 전담하고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조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한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등을 포함한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도출되면 문체부와 체육계가 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체육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 인권 교육 전 과정에서 인권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체육선수 및 지도자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건이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 시설에도 발생한 점을 중시하여 국가대표 선수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 상담사를 상주하게 하고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하여 선수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선수 간 상담과 멘토 기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체육선수 훈련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중고 학생 훈련 시설부터 교육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우리의 스포츠 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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