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폭력·협박 체육지도자, 국가 장려금 중단·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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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8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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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뉴스1 DB© News1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뉴스1 DB© News1
폭행·성폭력·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체육지도자에게 국가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표창제도로 올림픽대회와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 등에 장려금(체육지도자 연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폭행, 협박,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최근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폭행 및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신유용 전 유도선수도 고등학생 당시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가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폭행, 성폭행, 협박,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수년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체육계의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특히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선수에게도 상습폭행과 성폭행이 가해졌는데 일반 선수들에게는 얼마나 더 가혹한 일이 벌어졌을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러한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지급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위계에 기초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심석희 선수와 신유용 선수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정동영·오영훈·유성엽·박주현·이용주·윤영일·장정숙·소병훈·정인화·황주홍·윤소하·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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