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도 그렇게 까지는…”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에 분개한 진선미 장관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8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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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문체부-교육부 범정부 협의체 꾸려 대응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뉴스1 © News1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뉴스1 © News1
“짐승도 그렇게까지는 안할 텐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조재범 사태를 비롯해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진 장관은 여성가족부 출입기자단 만찬회에서 최근 벌어진 스포츠계 성폭력 및 폭행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부임 후 가장 힘들었던 것에 대해 묻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체육계 문제”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10대 아이들을 노예처럼…”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 장관은 “성적 우선주의, 지상주의에 빠져서 10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다.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를 꾸려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여가부, 교육부의 3개 부처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다음달 안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이 17일 직접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폭력과 관련해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의 경우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법안에는 ‘직무상 인지하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미투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놨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야만적인 일이 벌어진 상황이 너무 부끄럽다”라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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