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1-19 12:482019년 1월 19일 12시 4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난 16일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 A씨(34)가 동계훈련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제출하지 않은 태권도부 B양(14)을 마구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든 B양. (독자 제공) 2019.1.18/뉴스1 © News1
검찰, ‘신유용 성폭행’ 前 유도 코치 항소심서 징역 10년10월 구형
前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직 코치에 징역 6년 선고
‘신유용 성폭행’ 혐의 코치 징역 10년 구형…검찰 “죄질 불량”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