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1년6개월, 오히려 혹붙인 조재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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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상습폭행혐의 2심… “피해자에 합의 종용” 형량 늘려
성폭행 혐의는 별도로 수사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38·수감·사진)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와 기물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1심과 2심 구형인 징역 2년보다는 적지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8개월 늘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며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 선수 등 폭행 피해를 입은 여자 선수 4명 가운데 심 선수를 제외한 3명이 제출한 합의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조 전 코치의 심 선수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조 전 코치를 상대로 2차 옥중조사를 했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옥중조사에서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 자료와 조 전 코치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집중 확인했다”며 “면밀한 수사를 거쳐 다음 달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조재범#판결#심석희#상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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