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委 주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25일 발족
민간 주도 ‘스포츠혁신委’ 통해 체육계 구조개혁
청와대는 13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폭행하고 성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한 달간 26만9110명이 동참한 이 청원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조 전 코치는 상습폭행에 대해 1심에서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는 성폭력 혐의와 관련 지난 2월 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양 비서관은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꼽으며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하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문체부·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담당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체육계 구조개혁 추진을 맡게 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체육계 비리 관련 법과 제도 정비, 국가대표선수 훈련 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대책 추진,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함께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인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대해 양 비서관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 업무에만 참여한다”라며 “지난 11일 첫 회의가 열렸고, 올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정해 발표하게 된다. 내년 1월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법령과 제도 정비 계획도 담겼다. 국회에는 독립적·객관적인 비위 조사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육 분야 비리전담 독립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체육 지도자들에게 ‘폭력예방’과 ‘성폭행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체육단체나 협회 등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시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양 비서관은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대한체육회 등 자체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계획도 담겼다. 양 비서관은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직무 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대표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7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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