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 여자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신유용 씨(24)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코치 손모 씨(35)가 4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장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씨는 영장이 발부되고 군산교도소로 수감되기 위해 떠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씨는 신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도 “(신 씨와)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1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자 신 씨를 전지훈련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폭행이 일어나기 두 달 전 강제로 신 씨와 입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씨는 올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교 시절인 2011년부터 5년간 손 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신 씨는 손 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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