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 여자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신유용 씨(23)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 코치 손모 씨(35·구속)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손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1년 8월경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자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또 같은 해 7월경 강제로 신 씨와 입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손 씨는 검찰조사에서 신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에 대해서는 “(신 씨와) 교제하는 사이였다. 방(숙소)에 놀러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신 씨가 손 씨를 (지난해 3월) 고소하기 이전부터 동료 등에게 피해사실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손 씨의 당시 숙소는 통제된 곳이어서 (신 씨가) 마음대로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신 씨는 올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고교 시절인 2011년부터 5년간 손 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손 씨의 공소장에 성폭행 1건과 성추행 1건을 혐의로 기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은 각 사건별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혼란을 겪고 있어 확실한 건에 대해서만 기소하게 됐다”며 “나머지 건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지는 데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봉 군산지청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코치와 유도부원 사이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 및 코치의 절대적 지위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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