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가해자의 당당함에 놀라 눈물났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4일 15시 04분


전주법원 군산지원서 ‘신유용 성폭행 사건’ 첫 공판
신유용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힘을 내겠다

전 유도 코치 A(35)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유도선수 신유용(24·여)씨가 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첫 공판을 지켜본 뒤 기자들을 만나 심경을 밝혔다.

신씨는 “법원에 오는 동안 A씨가 반성과 참회를 했을 거라고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재판과정에서 A씨측이 연인 사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놔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A씨가 보석을 신청하는 모습을 보며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법정에 들어오면서 청심환을 먹어야 할 만큼 무섭고 떨렸다. 하지만, 가해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눈물까지 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자신을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아 용기를 내고 있다.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힘을 내겠다. 재판에도 지속해서 참석하고 증인석에도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A씨 변호인은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성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처음을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코치 숙소도 자주 오는 등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석신청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부양해야 할 자녀가 3명이나 되지만 부인은 집을 나갔고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노모가 아이들은 돌보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A씨는 2011년 7~9월 제자인 신씨를 강제로 입맞춤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4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치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객관적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속영장에는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적시됐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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