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선수에 30여차례 범행… 당시 나이따라 ‘아청법’ 위반 적용
조재범 전 국가대표 빙상 쇼트트랙 코치(38·수감 중)가 전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에게 30차례 성폭행 등을 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올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주)는 3일 심 선수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조 전 코치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을 비롯해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 선수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고소장에서 밝힌 피해 사실 30건을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만 19세가 되기 이전인 2015년까지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조 전 코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후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조 전 코치와 심 선수가 성폭행 관련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식의 글과 날짜, 장소를 적은 메모장도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코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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