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승리 입대까지 2주…경찰 승부수 있나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1일 15시 29분


불구속 입건시 입영 뒤엔 빠른 수사 차질 불가피
‘원본 휴대폰·접대 동원 여성·금품 정황’ 파악해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2.27/뉴스1 © News1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2.27/뉴스1 © News1
전 버닝썬 등기이사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승리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 3명을 입건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장소로 지목되는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각종 혐의 실마리를 하나둘씩 찾아 가는 모양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형식으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대한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또다른 경로를 통해 대화 내역을 입수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혐의점을 파악해 승리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 10일 클럽 아레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복수의 연예인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승리가 군 입대를 불과 2주밖에 남겨 두지 않은 상황으로, 입대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입대하는 경우 사건이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 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군 수사기관과 검경이 공조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경찰은 국방부와 협의해 승리의 입대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빠른 수사를 위해서는 승리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행 병역법상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상 입영을 연기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남은 2주간의 경찰 수사에서는 구속영장 신청과 발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는 물증 등의 확보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찰이 혐의와 관련해 확보한 대화 내역 자료는 USB에 담긴 엑셀 형식의 파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혐의점을 찾아내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등 일부 성과를 올렸으나, ‘굳히기’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해 대화 참여자들의 휴대폰 등 대화 원본을 찾을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당시 접대에 동원되었던 여성들의 신병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에 더해 당시 승리를 필두로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이들이 성 접대를 대가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유치했다는 단서 또한 필요하다.

한편 경찰의 내사 착수 12일 만에 피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승리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재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들여다보며 성매매 알선 이외의 혐의점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살펴보는 한편, 그간의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품 등을 분석해 관계자들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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