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급 이야기돼…서장보다 고위직”
“제보자 망설인 것 이해될 정도…경찰이 제보자 파악하려 하기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정준영(30) 등 남성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40)가 해당 대화방에 경찰 고위직과의 유착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졍의 뉴스쇼’에 출연한 방 변호사는 “연예인의 비위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방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1차 제보자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를 이용해 대신 신고했다.
방 변호사는 “제 판단이지만 경찰과의 유착을 암시하는 내용은 직접적이었다”며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계급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이 어느 정도의 직위인지 여러 차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다가 “제보자가 왜 망설였을까 이해가 될 정도였다”며 “서장 수준은 아니고 더 위”라고 말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인 유착 정황과 관해서는 “그들 중에 ‘누가 그분한테 문자 온 것 봤어? 뭐 어떻게 했어? 연락했어?’ 하는 식으로 대화한 게 있다”며 “언급을 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사업이나 개인적 비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 하는 식의 대화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누구누구에게 연락해서 무마했어’, ‘누구누구와 연락했어’, 심지어는 ‘경찰 누가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왔어’ 이런 식의 대화도 있었다”며 “어느 정도까지 긴밀하게 유착이 돼있는지 가늠이 잘 안 된다”고 말을 이었다.
방 변호사는 유착 정황이 담긴 대화방이 정준영과 승리 등 8명이 들어가 있는 대화방을 포함해 여러 곳이었다며 “(대화방 8명 중)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사람은 1명이고 클럽 버닝썬과 연결된 사람”이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경찰이 자신을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익 신고자인 1차 제보자를 알아내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자료 제출 후) 제출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조서를 써야 된다고 해서 나갔는데 조사를 받았다”며 “제출 경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제보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려는 식의 조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 엑셀 파일과 첨부 사진 및 동영상 폴더 전체를 복사해서 경찰에 넘겼는데 (조사) 다음날 경찰이 ‘엑셀 파일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다”며 “더 이상 못 믿겠고, 나도 떨리는데 제보자가 너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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