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승리·정준영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4일 12시 43분


경찰 수사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 직접수사 나설지 주목

서울 서초 대검찰청. © News1
서울 서초 대검찰청. © News1
대검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및 가수 정준영과 관련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오후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그가 연루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 그리고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공익신고를 대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경찰은 현재 승리와 정준영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에) 경찰이 연루된 혐의도 보도되고 해서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시킬 계획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배당된 사건의 수사 시기나 방식 등은 중앙지검이 결정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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