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승리 입대, 검경 조사만으론 연기 안 돼”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4일 15시 59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답변
"입대한다면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처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의 입영에 대해 “입영 전에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버닝썬 사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던 중 승리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에 “만약 군에 입대한다면 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수 있게 한다. 그 부분을 경찰과 군이 긴밀하게 공조해야한다”며 “(두 기관은) 업무협약이 이미 체결돼있어서 협약을 따라 잘 공조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승리가 구속될 경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약 구속이 된다면 연기되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구속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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