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는 18일 입영 연기 신청…“허가해줬으면 좋겠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5일 20시 35분


손병호 변호사 "18일에 제출할 것…서류 준비 중"
"떳떳하지 못하게 입대하는 모습 부담스러워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 즉시 심사 들어갈 듯
심사 2일 걸려…"사안 중대해 빨리 처리할 듯"
시행령 규정 '부득이한 사유' 근거로 신청 예정
입영연기 해줄 가능성 높아…과거 사례도 있어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오는 18일께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는 15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는 18일에 제출할 것”이라며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승리 씨의 입장은 입영 연기를 허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떳떳하지 못하게 입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부담스러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승리 씨는 끝까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민원 접수가 마감되는 오후 6시까지 승리의 입영 연기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승리 측에서 서류가 제출되는 즉시 입영 연기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승리가 주장한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입영 연기 서류 처리에는 2일 정도가 걸린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항이 중요하다 보니 (신청이 있다면)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리의 경우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입영이 연기되려면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입영 기일이 10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구속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승리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승리가 입대할 경우 자대배치 후에도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군 생활을 못 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부대나 헌병·군 검찰 등에서 수사와 관련해 많은 소요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입영 연기를 해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승리의 입영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구속 입건 상태로 예정된 날짜에 입대하게 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며 “연기 신청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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