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찍고 이를 가수 승리(29. 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씨를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소위 ‘황금폰’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포함해 총 3대의 스마트폰을 제출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에 대해서도 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승리 등 8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승리의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인물로 과거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도 정씨와 같이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을 찍고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