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승리 친구 김모 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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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8일 17시 08분


경찰, ‘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승리 친구 김모 씨 구속영장 신청
경찰, ‘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승리 친구 김모 씨 구속영장 신청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과 김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정준영,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던 승리의 친구이자 클럽 아레나 전 직원이다.

정준영은 카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3대 김 씨는 1대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또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준영을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정준영은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7일 경찰에 재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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