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불법촬영하고 상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씨(30)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는 낮 12시17분쯤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섰다. 포승줄에 묶인 정씨는 ‘법정에서도 혐의 모두 인정했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변호사도 입건된 사실 알고 있었나’, ‘(유착 의혹이 있는)윤 총경에 대해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항상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피해 입으신 여성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씨가 승리와 함께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으며,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던 당시 ‘휴대폰을 분실했다’ ‘휴대폰이 고장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씨는 심사 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전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전직 클럽 아레나 직원이자 버닝썬 직원 김모씨, 버닝썬 클럽 손님 김상교씨(29)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당시 클럽이사 이사 장모씨,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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