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장부에 ‘구청 150’ ‘소방 210’ 기록… 경찰, 700만원 건넨 정황 내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6일 03시 00분


160억 탈세혐의 실소유주 영장심사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아레나 측이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긴 장부를 경찰이 확보했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100여 쪽의 아레나 장부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클럽 수입과 지출 명세가 담겼다. 입장 수입 등 매출에는 ‘+’, 대금 지급 등 지출은 ‘―’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장부에는 ‘위생과 ―100’, ‘구청 ―150’, ‘아레나 소방 ―210’ 등 구청과 소방 공무원들에게 돈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도 기록돼 있다. 장부에는 5회 이상 총 700여만 원이 공무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온다. 경찰은 아레나 측이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클럽 운영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장부를 작성했고 누가 금품을 받았는지 현재까지는 특정이 되지 않았다. 장부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46)는 아레나 장부를 경찰에 제보한 전직 직원을 찾아가 ‘경찰 조사에서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2014∼2017년 160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강 씨는 현금거래를 하고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클럽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준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꾸며 매출을 줄이는 수법으로 탈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특교 kootg@donga.com·백승우 채널A 기자
#클럽 아레나#탈세#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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