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성접대의혹 일부 사실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일 03시 00분


관련여성 “실제 성관계” 진술 확보
‘경찰총장’ 총경 빅뱅티켓 3장 받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접대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2주 동안 성접대 의혹 관련자 여러 명을 불러 조사했고 이 중엔 여성 4, 5명도 있다”며 “성접대와 관련한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일부 받았다”고 밝혔다. 성접대와 관련한 정황에 대해 경찰은 “성관계가 실제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라며 “다만 성접대가 이뤄진 장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성접대 장소로는 강남 클럽 ‘아레나’가 지목돼 왔다.

승리는 2015년 12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 일행을 위한 성접대를 준비하면서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올해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달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승리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승리와 가수 정준영 씨(30·구속) 등이 포함된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돼 승리 카톡방 멤버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A 총경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A 총경은 승리 카톡방 멤버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34)로부터 빅뱅 콘서트 티켓 3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와 A 총경 모두 티켓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A 총경은 승리와 유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함께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옛 부하 직원을 통해 사건을 알아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다.

경찰은 승리와 유 씨가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두 사람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와 유 씨가 각각 수천만 원씩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빅뱅 승리#성접대 의혹#경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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