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등 마약 이용 성폭행 시 징역 5년 이상…‘버닝썬법’ 발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일 09시 36분


강제 추행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벌 강화
현행법에는 약물 이용 성폭력범죄 처벌 조항 없어

최근 ‘버닝썬’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버닝썬 사건이 대두되자 마약의 일종인 속칭 물뽕(GHB)을 액체에 타 마시게 한 뒤 상대방이 정신을 잃으면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하는 범죄 행위가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흉기나 이외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 범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물뽕 등 마약이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시 징역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강제 추행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처벌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 사건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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