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실소유주’ 클럽서 뇌물 받은 현직경찰 2명 입건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8일 14시 49분


‘미성년자 출입’ 무마 대가 수백만원…유착의혹 현직 8명으로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46)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다른 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을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 2명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를 사후수뢰 혐의로,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B경위를 알선수재 혐의로 전날(17일) 각각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 소재 A클럽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지난해 클럽측으로부터 각각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운영하는 아레나 이외 업소들의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해당 사건이 불기소 송치된 것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A경사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의 처리 담당자였으며, A경사와 친분 관계가 있는 B경위가 해당 사건을 무마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클럽에 들어와 술을 마셨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기소로 갈 수도(송치) 있고 없으면 기소 의견인 것이 일반적 처리 절차”라며 “불기소로 간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똑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을 같은 수사관(A경사)이 처리했는데 다른 사건과는 어떻게 다르게 처리됐는지 집중적으로 기록을 검토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내사·수사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광수대 업무와는 상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 극초반이라 클럽과의 연관성은 앞으로 파악해야 한다. 뇌물 전달 경로는 좀 더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유착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현직 경찰은 총 8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과 관련해 윤모 총경 등 3명,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과 관련해 석모 과장 등 2명, 서울 성동경찰서의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 부실수사 관련 1명 등 총 6명을 입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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