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 이문호, 구속적부심 기각…계속 구속 수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일 16시 30분


검찰 구속연장 부당→구속적부심 청구
법원, 30분 심문 끝에 청구 기각 판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계속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3일 이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 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이씨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정도 이씨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지만, 이씨의 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지난달 19일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를 조사한 끝에 지난달 26일 버닝썬 클럽 MD로 활동했던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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