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계약 무산으로 피해 엄청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단체 채팅방 의혹과 관련해 배우 고준희씨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4일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12명(아이디 기준)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씨의 변호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고씨가 최근 ‘승리 단톡방 여배우’, ‘뉴욕 간 여배우’ 등으로 언급되며 근거없는 루머에 시달렸다”며 “악성 유포자들의 소문으로 인해 고씨가 그동안 진행했던 수많은 계약건들이 무산돼 피해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 뒤에 숨은 네티즌의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해 한 사람의 일상이 무참히 짓밟혀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을 모니터링 해 선처 없는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씨는 승리가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에서 언급된 ‘뉴욕 여배우’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고씨 측은 지난달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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