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게이트’ 수사 성패,14일 승리·유인석 구속여부에 달렸다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1일 07시 01분


‘유착수사 집중’ 靑청원 2번이나 20만명 동의 얻어
‘유착’ 핵심고리 이들의 영장기각 땐 여론 비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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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 알선과 법인자금 횡령 등 광범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4일 오후 결정된다.

이들의 신병처리 여부가 법원의 손에 달린 상황에서, 수사의 성패는 사실상 승리와 유 대표를 비롯해 ‘경찰총장’ 윤 총경에 대한 신병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말, 늦어도 5월 연휴 시작 전까지 큰 줄기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승리와 유씨 등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버닝썬 사건’ 내사와 수사 착수 시점 100일만인 지난 8일에야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청 당일 오전까지도 판례와 법리 검토를 거듭하며 영장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 측 변호인 역시 70여쪽 분량의 반박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으나, 검찰은 만 하루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당일 받아들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수백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과 마약유통·투약 의혹, 성매매 알선 의혹의 시발점이 된 ‘단톡방 불법촬영’과 여기서 파생된 집단 성폭행 의혹 등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 전후 단계로 넘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경찰과 버닝썬 사이의 유착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의 힘으로 시작된 만큼, 그동안 수사를 지켜봐 온 여론의 관심 역시 유착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중,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참여인원 20만명을 충족한 청원만 2건이나 된다.

‘경사 ***, 경장 *** 외 ***에서 뇌물받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월30일자로 21만3000여명, ‘공공연한 여성 대상 약물 범죄 처벌과 ***을 비롯한 클럽,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을 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2월26일자로 20만887명의 동의를 얻었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유착 범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유착’의 핵심고리로 지목되는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등, 유의미하게 드러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경찰이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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