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93회 조사에도…‘경찰총장’ 윤모 총경, 김영란법·뇌물 무혐의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5일 13시 11분


접대액 1회 100만원·1년 300만원 안 넘어…일부 자비 부담
뇌물죄 적용도 어려워…“단속-접대 시기 1년 이상 차이나”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접대’ 금액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청문감사기능에만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총경과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김모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직원 신모 경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7월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씨의 부탁을 받아 김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씨에게 전한 혐의, 김 경감은 사건 담당자인 신 경장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 윤 총경에게 전달한 혐의, 신 경장은 단속 사실과 사유를 김 경감에게 알려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총장’의 존재는 이른바 ‘승리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40)에 의해 알려졌다.

경찰은 방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경찰서장보다 높은 직급의 경찰이 유착된 정황’을 언급한 당일인 지난 3월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언급됐다며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은 윤 총경과 김 경감, 신 경장, 윤 총경의 지인, 유씨, 승리 등 50명에 대해 총 93회 조사를 실시했다. 또 윤 총경과 김 경감, 신 경장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8월1일 오전 11시쯤 김 경감이 신 경장에게 ‘증거 자료로 단속 경찰관 단속 보고서와 내부 사진이 있다’는 메시지와 관련 사진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다만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최종 판단도 함께 내렸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유씨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청문기능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이들의 계좌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및 기지국·통화내역 분석 자료 등을 통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윤 총경과 유씨와 식사를 6번, 골프 라운드를 4회 함께했으며, 윤 총경이 유씨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3회에 걸쳐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접대’ 금액의 총합은 2017년 90만9061원, 2018년 177만2391원으로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단속 사건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났고, 윤 총경이 골프·식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했으며, 접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별도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가성 인정이 어려워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도 봤다.

한편 경찰은 몽키뮤지엄 전 직원 최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와 주류회사 대표 박모씨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최씨는 몽키뮤지엄 단속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류회사가 몽키뮤지엄에 주류를 납품하게 하는 대가로 이씨를 주류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뒤 월급을 준 혐의, 이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향후에도 승리와 유씨의 클럽 ‘버닝썬’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단서가 포착될 시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타 강남 클럽과 관련된 경찰 등 공무원 유착 수사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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