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씨(29)가 구속을 풀어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지난 29일 최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사하고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인신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제도다. 법원이 변씨의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한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30)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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