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0)가 지난 3일 최종훈씨(29)와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법원이 사건 병합 결정을 내렸다. 정씨와 최씨는 앞으로 한 법정에서 같이 재판을 받게 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와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클럽 직원(MD) 김모씨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최근 집단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권모씨, 모 연예인 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의 재판을 병합했다.
앞서 검찰은 3일 최씨와 권씨, 허씨를 특수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된 정씨와 김씨도 각각 특수준강간 혐의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씨와 권모씨, 모 연예인 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으로, 모두 2016년에 이뤄졌다.
정씨와 김씨는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첫 재판을 마친 상황이다.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있는 최씨의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기일을 잡지 않고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재판의 병합은 관련 사건이거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피고인이 같은 경우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애초 정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병합되면서 27일 오전으로 변경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참석의무가 없으나 만약 정씨와 최씨가 출석한다면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게 된다. 정씨는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했다.
향후 재판은 정씨와 최씨 등에 대한 집단 성폭행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 등도 혐의를 인정한다면 선고일정이 빨라질 수 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가 이른바 ‘승리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대화방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복수의 대화방에서 총 11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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