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재판 받던 사장들 경찰 자수… 강씨 조세 포탈 금액 더 늘 수도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46·구속)가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가라오케 3곳을 운영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강 씨는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바지사장들에게 제3의 인물이 가라오케의 실소유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 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논현동의 한 호텔 지하 1∼3층에서 ‘더 아레나’ 등 가라오케 3곳을 운영했다. 송모 씨(43), 김모 씨(38), 이모 씨(55) 등이 세 업소의 바지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8월경 각 업소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소유주는 강 씨가 아니라 채모 씨(73)’라고 진술했다. 그러다 송 씨와 김 씨는 올해 4월 경찰청을 찾아가 “실제는 강 씨가 실소유주인데 강 씨 측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녹취록과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실소유주는 강 씨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위 진술을 강요한 강 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허위 진술을 했던 바지사장 3명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바지사장들이 범죄 혐의가 추가될 것을 알면서도 강 씨에 대한 진술을 바꾼 이유는 진행 중인 자신들의 재판에서 형량을 낮춰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바지사장 3명은 각 가라오케에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강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확인되면 조세포탈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씨 소유의 업소가 추가로 드러나면 현재 16개 업소에서 162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탈루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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