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사내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수·투약한 향정신성 약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 퇴치·근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엄단할 필요성은 부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첫 재판에서는 “마약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했다고 하는 조모씨와는 마약을 나눠먹을 만한 친분도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변명보다는 용서를 구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며 “이 자리를 빌어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없는 선택과 후회없는 살아가도록 약속드리며 제 잘못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말기암으로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아버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곤 한다”며 “부디 철 없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제반 사정과, 무엇보다 반성하는 진심을 살펴주셔서 선처해주시면 사회가 바라고 부모가 바라는 아들이 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 없이 성실하게 살 것을 맹세하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8월22일 오전9시50분에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경찰이 보강수사 이후 영장을 재신청하자 지난 4월19일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된다”며 발부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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