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윤규근 총경(49)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윤 총경은 조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최근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조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수사권 조정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윤 총경의 영장범죄사실과 조 장관 수사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윤 총경이 별건 수사라는 논리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덮으려고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 천 만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 윤 총경은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대표에게 자신과의 통화내역 삭제 등을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심사에서 윤 총경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대체적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매입하려다 흐지부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등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알려져 왔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경찰의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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