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버닝썬 폭로’ 김상교 국감 참고인 채택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7일 20시 16분


이언주 "엇갈리는 진술 확인 위해 요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오는 24일 행정안전부·경찰청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행안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김상교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며 “(채택과 관련해) 이견은 없고 윤규근 총경 수사가 가시화 되고 경찰청 수사가 축소수사된 것이 드러나 최초 버닝썬 제보자인 김상교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피해자 김상교씨를 최초 폭행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숨기려하고 있다”며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버닝썬 사태는 지난해 11월 김씨가 강남 클럽 버닝썬을 찾았다가 클럽 직원에게 폭행당하며 불거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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