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4일 03시 00분


상습도박 등 혐의 두번째 청구…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가수 승리가 1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가수 승리가 1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횡령 등 8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해 5월 경찰 수사 단계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경찰이 승리에 대해 적용하지 않았던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해 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승리#구속영장 기각#상습도박#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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