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연루 경찰관, 불기소처분…지구대장으로 복귀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일 19시 08분


경찰간부, '김영란법' 위반 혐의 대기발령 조치
2020년 경찰 정기인사에서 일선지구대장 복귀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대기발령 중이던 한 경찰이 최근 일선에 복귀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2020년도 경찰 정기인사에서 버닝썬 사건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등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A경정이 서울 일선 지구대장으로 복귀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정에 대해 최근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서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중이던 A경정에게 다시 보직을 부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A경정은 버닝썬 사건 수사 도중 브로커 역할을 해왔던 전직 경찰 강모 씨로부터 대가성으로 의심되는 아우디 중고차 차량을 싼값에 구매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4월7일 입건됐었다.

한편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30)는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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