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비리유착과 부실수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버닝썬 사건과 고유정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고 유착관계에 대해선 제대로 파헤치지 못해 국민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행안위 회의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화살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했다.
김민기 의원은 “경찰의 신뢰도를 추락하게 한 가장 큰 사건이 버닝썬 사건과 고유정 사건”이라며 “국민들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 ‘유착관계 의혹’이 아니라 ‘유착’이라고 단정 짓는다. 그리고 고유정 사건은 부실 수사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 경찰청장은 “지금 유착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면서 안을 마련해가고 있다. 조만간 그 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10년 전, 20년 전부터 술 먹고 밥 먹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러다 코 꿰고 그런 것인데 유착관계가 한 순간에 없어지겠나”라며 “교육시키고, 무슨 대책이 나와서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 20년 전 경찰 부정부패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하고 똑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아주 궁색하다”며 “뼈를 깎고 열심히 하겠다로 안 된다. 더 이상 깎을 뼈도 없을 것이다. 계속 뼈 깎는다고 했으니까”라고 보탰다.
권미혁 의원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승리만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 유착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용두사미로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잔가지가 아닌 몸통을 찾고 뿌리까지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경찰이 핵심인물을 단 한 명도 구속시키지 못하느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버닝썬 사태의 핵심은 경찰유착이다. 그런데 경찰은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만 송치했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게 있는지는 밝히지 못 했다”며 “이번 수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민 청장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주장한 모든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낱낱이 파헤쳐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또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고 보고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또 한 번의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양현석 YG 전 대표를 비롯한 수사를 시작했는데, 사실 여론이 들끓고 나서 소환을 했다. 또 성접대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핵심증거도 잡지 못해서 수사기록을 얼마나 도출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서 상당히 신경써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경찰의 유착 비리 사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달 11일 경찰이 현직 경찰을 재판에 넘겼는데 그게 바로 성매매 업소를 뒤로 봐준 혐의였다”며 “중간급 간부였는데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수사 정보를 제공한 건 물론이고 수사축소, 은폐, 청탁의 대가로 마사지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하고 피의자 간 유착행태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닌가. 이걸 잡아내려면 감찰이 중요한데 감찰로도 적발하지 못하는 우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이 제2의 승리를 양산할까 걱정된다. 자체 감찰기능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청장은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최근 감찰활동을 강화했고 한 지방경찰청이 다른 지방청을 감찰하는 교차 감찰도 하고 있다. 감찰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감찰수사대, 비리수사대를 더 강화해 운영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는 한국당 불참 상태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65건을 의결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폭염 및 한파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6개월 이상 근무기간이 남아 있어야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임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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