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당국이 경찰의 요구로 현장 사진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소방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 청주동부소방서는 31일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현장 사진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의 현재 남편 A씨(37)는 경찰의 압력을 받은 소방서 측이 사진을 자진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런 의혹에 대해 청주동부소방서 복수의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경찰이 소방서를 찾아온 것은 맞지만 사진 삭제 요구 등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 내가 업무의 직접 관련자로서 설령 압력이 있었다고 해도 소방이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일방적 주장에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이 삭제된 시점은 6월 중순쯤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급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현장 사진은 보관 의무가 없다. 촬영기기의 용량이 있어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것일 뿐 다른 의미나 상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보도에 언급된 단체 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구급일지 관리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다. 사진 삭제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엮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둘러싼 각종 추측성 보도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은 물론 많은 직원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2014년생)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없었다.
B군은 숨지기 전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친아버지인 A씨와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B군은 오전 5시 전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고 외상도 없었으며 몸에서 약물이나 독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아이가 10분 이상 몸 전체에 강한 압박을 받아 눌린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가 분석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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