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아들 친권 포기 안한다…“유족 청구 기각해달라” 요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6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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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친권상실 소송 기각 취지 답변서 법원 제출
제주지법 가사조사관 친권 관련 관계인 조사 진행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이 피해자 유족이 법원에 청구한 친권상실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제주지법과 유족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31일 유족 측이 제기한 아들에 대한 친권상실 소송과 관련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 중인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고씨 측은 답변서에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6월18일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유족 측은 심판청구서에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 지정권과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의 경우 친권을 상실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의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견인으로는 피해자 강모(36)씨의 남동생을 선임했다.

친권상실 청구에 대한 판단을 맡은 제주지법 가사비송1단독 가사조사관은 양측의 의견을 듣는 등 관계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가사조사관은 친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밤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고씨의 첫 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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