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일방 주장으로 끝난 첫 공판…“고인 모독 법적 책임 물을 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2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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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범행 80일 만에 법정 출석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신문에 대답
고 피고 법률대리인 측 '우발적 살인' 주장
검찰, 계획범죄 뚜렷해 '입증 자신'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6)에 대한 첫 공식 재판이 열린 12일. 사건 발생 80일 만에 법정에 선 고유정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피해자 부모님과 졸지에 형을 잃은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피고인은 엄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갈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선처 받아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 고씨의 모성애와 여성으로서 겪었을 고통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일방적 주장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며 ”오늘 잘 듣고 무거운 진실을 직시하면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길 바란다“며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약 15분 간의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고유정 측은 즉각 반발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의 왜곡된 정보가 세상에 알려져 진실이 가려졌다“며 ”수사기관의 편향된 정보를 아버지 없이 살아갈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선처 받아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앞으로 나가 모두 진술을 시작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변태성욕자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유정이)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 고씨는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살인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한 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자기방어였다는 논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법정에서) 다수 했다“면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고유정은 재판장이 시작을 알리자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고씨는 지난 6월 검찰 송치 당시처럼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 자리에 위치했다.

고씨가 들어서자 방청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격해진 감정을 드러내며 험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고씨는 정면을 향해 앉은 자세를 공판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며 얼굴을 가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침착함을 보였다.

인정신문에서 고씨는 신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자리에서 일어서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이후 검찰은 형사1부 강력팀 이환우 수사검사가 장문의 공소사실을 읽으며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이 검사는 ”피해자 면접교섭권 대응으로 분노를 느낀 고유정이 불안한 재혼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살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는 동안에도 고유정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고씨는 변호인의 모두진술 중간 중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짓기도 했지만, 차분히 공판에 임했다.

검찰은 추가 감정한 이불 등에서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성분을 검출, 고씨의 계획범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환우 검사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고씨 측 변호인에게 경고성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또 고씨의 국선 변호인 외에 수사기록이 송부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새로 선임한 변호인이 기록을 어떻게 열람했는 지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일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1주일 지연된 9월2일 오후 2시에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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