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고유정 범죄 계획성 입증 문제 없어…공소유지에 최선”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4일 15시 16분


조재연 지검장 1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제주지검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구속기소) 재판과 관련해 고씨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14일 밝혔다.

조재연 제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첫 공판이 끝나고 이틀 뒤에 마련된 이 자리에서는 고유정 사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그는 “수사과정에서 고유정의 범행 동기,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고유정의 범행 동기나 계획성을 입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유정의 1차 공판에서는 철저한 계획범죄를 주장하는 검찰 측과 성폭행을 막으려 어쩔 수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고유정 측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이 자리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과도한 성욕을 가진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 된 단초”라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고씨가 철저한 계획하에 벌인 인명경시 살인 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환우 수사검사는 장문의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아들에 대한)피해자의 면접교섭권 대응으로 분노를 느낀 고유정이 불안한 재혼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살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감정한 이불 등에서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성분을 검출, 향후 공판에서 고씨의 계획범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강모(36)씨 측 법률대리인 강문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고씨 측에서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자신의 행위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슨 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살인 혐의를 부인한다”며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2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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