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유족 “악의적 변태성욕 전략 고유정 형량 가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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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11시 22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 News1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 News1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측은 20일 “고유정측이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명예훼손하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형량 가중 사유라고 밝혔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12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 고유정(36) 측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 당시 논란이 됐던 피해자가 변태성욕자였다는 취지의 고유정측 변론은 범행을 은폐하고 감형받으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부부사이 성생활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내밀한 영역이고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해명하기 곤란한데 이 특성을 고려해 고유정이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유정이 이혼 소송 과정은 물론 체포된 이후에도 전 남편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주장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흉기로 찔렀다는 고유정측 주장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유정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은 물론 가족, 지인 누구에게도 도움(성폭행을 당했다면)을 요청하지 않음 점, 미리 준비한 도구로 시신을 풰손하고 현장을 청소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 처럼 문자메시지를 조작한 점 등을 상기시켰다.

강 변호사는 “일련의 행위를 검토하면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죽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추후 양형판단에서 가중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정 사건 2차 공판은 9월2일로 예정됐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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