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 열리는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계획적 살인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지난 8월12일 1차 공판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고유정은 사선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고유정측은 지난 공판에서 계획적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한 채 사체 손괴 및 은닉 혐의만 인정했다. 흉기를 휘두르긴 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고유정 변호인은 “사건 당일 고유정 스스로 임산부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면 좀더 자신에게 안전한 방법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체 손괴도 보다 쉬운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계획적 범행의 결정적 증거로 손꼽히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사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졸피뎀은 고유정이 키 180㎝의 성인 남성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준비를 사전에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정측은 졸피뎀 사용을 부인했다. 오히려 경찰이 압수한 이불에서 발견된 졸피뎀 성분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불과 담요 등에서 피해자 혈흔과 졸피뎀이 나온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다. 정작 피고인 고유정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유정측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졸피뎀 증거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고유정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물색한 정황도 쟁점 사항이다.
고유정측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인터넷 검색 내용과 관련해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하며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처럼 경찰에 긴급체포될 당시부터 첫 공판까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고유정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차 공판이 열리는 9월2일 오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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