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경찰 수사결과 발표 늦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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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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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지만, 최근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문제 탓에 수사 결과 공개 방식과 공개 범위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은 수사 자료에 대한 지역 법률 자문에 이어 본청 법률 자문 등을 받았다.

고유정의 살해 또는 현 남편 A씨(37)의 과실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다각도로 사건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과 발표만 남겨둔 상황인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기소 전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공보준칙은 검찰이 직접 대상이지만, 수사기관인 경찰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다.

고유정 사건만 보더라도 수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 발표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로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울산지검은 경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반대로 별다른 부연 없이 최소한의 정보만 발표할 경우 각종 의혹 제기와 거센 국민 공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사안이 집중된 사안(고유정 사건)인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별다른 가이드라인도 없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아예 입을 닫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역의 한 수사형사는 “울산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경찰관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관련 문제가 최근 크게 불거지면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면서 “국민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신종 범죄 수법에 따른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공개 필요성이 있는 일반 형사사건들도 밝히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 공보규칙은 Δ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 Δ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Δ구체적인 수사진행 사항 및 항후 수사계획 등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Δ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잔혹한 범죄수법 및 참혹한 피해상황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Δ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Δ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수사사건 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Δ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대응조치에 관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엔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충북경찰 한 고위 간부는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관련 검찰과 일부 조율할 부분이 있다”며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본청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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