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남편을 무참히 죽인 고유정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범행에는 졸피뎀과는 다른 특이 수면유도제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고유정의 현재 남편 A씨(37)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의붓아들 사망이 고유정의 범행인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7월24일 브리핑을 열고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경찰은 아이와 A씨가 약물이 섞인 카레를 먹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약물 관련 추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아이 부검에서 졸피뎀 등 약물이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A씨 모발검사에서도 졸피뎀 등의 약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과수 추가 검사 결과 A씨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확인됐다.
검출된 약물은 지난해 11월 고유정이 처방받은 약물과 같은 성분의 수면유도제로 알려졌다.
졸피뎀처럼 범죄에 악용되는 약물로 분류되지 않아 최초 국과수 분석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해당 약물은 졸피뎀보다 약효가 약한 수면보조제”라며 “범죄에 이용했다면 상당히 많은 양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에도 약물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의 유사성과 아이가 숨진 추정 시간대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 등을 유력한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해당 약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복용하게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고유정은 지금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수사해 고유정의 범행으로 결론낸 것은 맞다”면서도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수사 내용 공개 범위와 방식을 두고 현재까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군(만 4세)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없었다.
B군은 사망 전 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친아버지인 A씨와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
국과수 부검 결과 B군은 3월2일 오전 5시 전후 몸 전체에 10분 이상 강한 압박을 받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외상도 없었고 약물이나 독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난 6월13일 ‘아내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 고소했다.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고유정은 ‘A씨가 자신을 아들 살해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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