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만 잔뜩…‘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검찰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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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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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News1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News1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경찰 수사가 고유정(36)의 연쇄살인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미완의 수사’로 끝이 나면서 고유정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고유정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정확한 혐의 등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데다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수사가 쉽지 않았다”며 “특히 변사자가 어린 아이인 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증거가 없고 자백도 없는 상황”이라며 “수면유도제 검출 등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지만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15일 경찰이 경기 김포시 소재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뼛조각 40여점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 15일 김포시 소재 쓰레기 소각장에서 뼛조각으로 보이는 물체를 찾고 있는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지난 6월15일 경찰이 경기 김포시 소재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뼛조각 40여점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 15일 김포시 소재 쓰레기 소각장에서 뼛조각으로 보이는 물체를 찾고 있는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고유정의 현 남편 A씨(37)에게서 검출된 특이 수면유도제 성분은 가장 유력한 정황증거로 꼽힌다. 해당 약물은 지난해 11월 고유정이 처방받은 약과 동일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사실을 7월29일 경찰에 통보했다. 해당 성분은 졸피뎀처럼 범죄에 악용되는 약물로 분류되지 않아 최초 국과수 분석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유정이 아들의 사인으로 나온 ‘질식사’ 등을 범행 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고유정에 대한 2차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도 정황 증거로 전해졌다.

뚜렷한 직접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사례는 있다.

2016년 청주에서 숨진 의붓딸의 시신을 유기한 B씨가 사체유기와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쯤 아내와 함께 진천의 한 야산에 숨진 의붓딸 C양(4)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사건의 핵심 인물인 B씨의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조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C양 사건에서 ‘숨진 의붓딸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B씨의 일관된 자백이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진천의 한 야산에 C양을 유기했다’는 B씨 진술에 따라 수차례 수색을 벌였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자백 등을 근거로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고유정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자백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태다.

특히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의 경우 A씨가 수면유도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복용하게 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남편에게 약물을 강제로 먹였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하지만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의 복용량이나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검찰 수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관련 자료를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아직 사건을 넘겨받지 못해 언급할 부분이 없다”며 “관련 수사 자료를 검토해봐야 향후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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