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이어 사체 훼손 및 은닉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을 상대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고유정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교도소에서 모두진술을 위해 직접 작성한 A4용지 8장을 20여 분간 읽어내려 갔다.
고유정은 “사건 발생 이후 비현실적인 악몽 속에서 참담한 시간”이라며 “죽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다가도 아무런 진실을 밝힐 수 없을까봐 견디고 있다”고 입을 뗐다.
고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5월25일의 행적과 상황을 설명하며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36)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고씨가 성폭행 시도의 순간을 묘사하기 시작하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이 일어나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고함을 치며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잠시 말이 끊겼던 고유정은 “제가 말하는 건 진실입니다”고 반박하며 당시 상황 묘사를 이어갔다.
사건 당시 동선과 상황, 자신의 감정을 상세히 묘사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 고유정은 “그(피해자)의 말대로 잠깐만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만 든다”고 말했다.
살인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이어간 고씨는 자신이 저지른 사체 훼손 및 은닉에 대해 “나쁜 행위에 이르게 됐고 미친짓이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상황에 대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인생이 끝난 느낌이었고 죽으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차피 죽은 목숨이었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작년 가을에 사놓은 도구가 생각났다”며 사체 훼손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교도소에서 자신에 대한 뉴스를 봤다며 “너무 무섭다. 일상적으로 했던 모든 행동이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죄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르겠지만 사실과 달리 과장된 추측으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며 “공정한 재판밖에 믿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제주=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