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목격할 수 있는 시간 3초, 피고인 노출 차단시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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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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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이달 초 시설 보강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5차 공판을 앞두고 피의자 고유정(36·구속기고)이 호송차량을 타고 출석했지만, 제주지방검찰청 시설이 보강되면서 청사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은 철저하게 가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14일 오후 2시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 앞서 고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오후 1시30분께 제주지검 후문에 도착했지만, 청사 내부로 들어서는 고씨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지난 4차 공판 때와 달리 제주지검 후문 입구에 ‘법원 출정 수용자 승하차 시 차단시설’이 보강됐기 때문이다. 제주지검 청사 후문 입구 계단과 난간 등은 보강시설을 통해 외벽과 동일한 대리석으로 막힌 상태다.

호송차량에서 내리는 고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 제주지검을 찾은 주민들은 교도관들을 향해 “가리지 말아라”, “호송차량을 가까이 대 너무하다”며 항의했고, 고씨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자 탄식하기도 했다.

더욱이 고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건물과 약 1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주차하면서 사실상 고씨가 목격된 시간은 3초 이내에 불과했다. 기존 제주지검 청사 후문은 계단과 난간 등이 모두 개방돼 호송차량에서 내리는 고씨의 모습을 10초 이내로 목격할 수 있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다른 지역 지검에서도 이전부터 피의자가 재판 출석 시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예산이 반영돼 10월 초 시설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각 지역 법원 등에서는 법원 출정 수용자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오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진 촬영으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포토라인의 경우 포승 줄에 묶여있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발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한 경우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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