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오른손 왜 다쳤나…법의학자 “공격흔 가능성 높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6시 15분


14일 오후 2시 제주지법서 고유정 5차 공판 열려
법의학자 "피하려는 의도 없어 방향 일정하게 생성"
고씨 변호인 "당시 상황 고려하지 않은 감정 결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오른쪽 손날에 난 상처가 공격흔일 가능성이 높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고씨는 이 상처에 대해 “성폭행을 방어하려다 상처가 난 것이다”며 증거보전신청을 한 바 있어 진술이 재판부 심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고씨가 범행 당시 다친 신체 부위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절차에 참여한 법의학자와 최초 치료의사의 증언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됐다.

고씨의 몸 전체에 발생한 상처와 오른쪽 손날 부위에 난 세 개의 평행한 절창(칼이나 유리 조각 따위의 예리한 날에 베인 상처)이 공격흔인지 방어흔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씨의 상처를 감정한 강현욱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과 교수는 “가해행위가 빠르게 흥분된 상태일 때는 (상처가)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해당 상처가)공격에 의한 상처로 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가 변형이 되거나 방향이나 상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반면에 스스로 자발성 자창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피하려는 의도가 없어서 방향이 일정하게 생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손상은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격자가 야기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볍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인은 강 법의학자의 감정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고씨가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방에 어린 자녀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 변호인은 “가해자의 의도가 실제 중상을 입히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고씨의 상처의 정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가. 피고인의 상처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 법의학자는 “감정할 때 확인한 사실은 없다”며 “상황이 달라지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답해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상처를 처음 치료한 제주시 소재 정형외과 의사는 “상처가 큰 힘이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보통은 (자상의 경우)근육막이나 근육까지 손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씨의 상처는)그렇지 않았다”고 말끝을 흐렸다.

특히 법의학적으로 방어흔인지, 공격흔인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인 11월4일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2주마다 공판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12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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