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혈흔은 알고 있었다…들통난 고유정의 거짓말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5일 12시 00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9월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16 /뉴스1 © News1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9월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16 /뉴스1 © News1
시신없는 살인사건 재판으로 주목받은 고유정(36)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지난 5일 6차 공판을 마친데 이어 18일 결심 공판과 선거공판(미정)만 남았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사건이 추가 기소돼 재판이 병합되면 결심 공판은 미뤄질 수있다.

결심 공판에서는 고유정이 직접 증언대에 서는 피고인 심문과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재판은 고유정이 숨진 피해자를 훼손 후 유기해 시신없이 진행됐으나 과학수사와 CCTV 덕분에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입증할 증거들이 다수 제시됐다.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다이닝룸에서 한차례 찔렀다는 고유정의 증언이 거짓이고 범행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증거도 제시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혈흔형태 분석 전문가들은 범행이 일어난 펜션에서 혈흔 형태를 분석했다.

시신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혈흔은 진실을 밝혀줄 중요한 열쇠가 됐다.

현장에 뿌려진 혈흔의 크기와 형태, 위치 등을 분석해 사건 당시 모습을 재연한 것이다.

고유정은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해 펜션의 가장 안쪽 다이닝룸에서 흉기로 한 번 찌른 뒤 현관으로 달아났다고 주장해왔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자신을 쫓아와 펜션 곳곳에 혈흔이 묻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과수 분석결과 고유정은 다이닝룸 9번, 주방 5번, 현관 3번 등 3곳에서 15차례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

다이닝룸에서 최초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 이외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

특히 정지이탈흔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혈흔이 나왔다. 흉기에 혈흔이 묻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찌르고 뺄때 흉기에 묻은 피가 밖으로 튕겨 나가는 현상이다.

정황상 수면제 졸피뎀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기습을 당해 현관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이닝 룸에서 1회 우발적으로 찔렀고 자기가 도망쳤다는 건 명백히 배치된다”며 고유정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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