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진술거부하다 횡설수설…결심공판 12월 연기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6시 02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9월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16 /뉴스1 © News1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9월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16 /뉴스1 © News1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횡설수설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다.

고유정은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법정에서 열린 전 남편 살인사건 7차공판에서 고유정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을 고려하다 보니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준비 못했다며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은 사전에 약속된 것이고 피고인 구속기한이 다음달말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거절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고유정은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고 답했다.

한동안 침묵한 고유정은 “피해자가 접촉을 해왔고 미친년처럼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울먹이며 “저 검사님과는 대화를 못하겠다. 너무 무서워서”라며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그러면서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거부하자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고유정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무 격앙돼 있는 것 같다”며 휴정을 요청, 10여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고유정 답변 모순되고 신빙성도 문제제기

재개된 신문에서 고유정은 성폭행하려는 전 남편 강모씨(36)에게서 흉기를 빼앗아 한차례 찔렀다는 진술을 이어가다 모순된 답변을 했다.

고유정은 피해자의 어디를 찔렀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목과 어깨쪽인 것 같다. 정신이 없어서 추측만 된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한차례 찌르고 도주한게 아니라 시신을 훼손했다”며 “훼손 과정에서 어디를 찔렀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했다. 흉기로 찌른 곳이 너무 다수여서 특정 못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고유정은 “제가 의사도 아니고 여기 찔렀나 저기 찔렀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고유정은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자신을 덮치는 모습과 당시의 감정 등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흉기를 어떻게 빼앗았고 손등에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 등은 “정신이 없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면서 정작 (범행 당시)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느낌이 알고 싶은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주고받았는지가 궁금한 것”이라고 캐물었다.

검찰은 또 흉기가 피해자에게서 고유정에게로, 다시 피해자에게로 오가는 과정 역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유정은 이날 신문에서 “강씨가 흉기를 들고 아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 해 막아섰다”고 진술했으나 신빙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고유정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범행동기인데도 경찰 조사 등 지금까지 침묵하다가 이날 법정에서 처음 진술한 것이다.

검찰이 “사소한 문제가 아닌데 왜 이제까지 진술하지 않았느냐”며 따지자 고유정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윽박지르지 말라고 항의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고유정은 “기억에 남아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시신 훼손 이유는 진술을 거부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 말한대로(완도행 선박 해상, 완도항 인근, 경기도 아파트 인근)고 그 이외 다른 장소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측 피고인 신문만 마치고 12월2일 오후 2시로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다가오는 결심공판에서는 변호인측 신문과 최후 변론, 검찰 구형 등이 진행된다.

한편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과 전 남편 살인사건 병합 여부는 주요 쟁점과 재판 소요시간, 유족 입장 등을 고려해 19일 오전 10시30분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조속한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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